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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경제

청약통장 상속이 가능하다? , 새로워진 청약 시스템 이용법은?

by Sticker_ 2020. 2. 20.

 

02. 2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정리본

 

<경제뉴스 따라잡기>

- '타다' 서비스 무죄, 합법적 서비스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에 과징금

 

-매교역 푸르지오 SK뷰 청약 경쟁률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분양이 난 '매교역 푸르지오 SK뷰'가

청약 경쟁률 최고 227.1대 1을 기록하며 청약을 마감하였다고 합니다.

1주택자도 당첨이 가능하고,

당첨이 된 후 주택을 팔 경우 1억정도의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어

인기가 높았다고 합니다.

 

-현대차 정몽구, 롯데 신동빈 거취 변동

 

 

<친절한 경제>

"독신자 사망시 재산상속은?"

독신자가 사망할 시 부모님에게 재산은 상속됩니다. 

부모님이 안계실경우 삼촌, 사촌 순으로 재산이 상속되고

대상 명수에 따라 1/n되어 나눠서 상속됩니다.

 

사망하고 나면 사망인이 가지고 있던 상품들은

은행에 가서 상속자의 신분으로 정보 요청을 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월세를 올리면 그대로 월세를 내야 하나요?"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부분이라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집 주인이 임대 사업자로 등록되어있으면

세입자가 중간에 나가라고 할 수 없고

 월세든 보증금이든 한달에 임대료 5%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이슈인터뷰>

청약 통장 상속제도 및 변경된 청약 시스템 이용법

청약통장은 상속이 가능합니다.

제한:  직계 가족만 가능 (부모님, 자녀, 배우자, 배우자 부모님)

상속인인 경우에만 가능

 

청약 저축의 경우 (LH공사, SH공사)

납입횟수총액으로 승부.

납입 횟수는 한달에 한번만 인정 

한달에 최대 10만원 입금 가능

 

따라서 할아버지의 청약통장을 상속받으면

할아버지의 경쟁력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가점제, 가입기간, 예치금 으로 승부

가점제가 있어 통장 자체로만 승부하는것은 어려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많고 무주택 기간은 긴데 통장만 없는 경우,

2000년 3월 26일 이전 통장을 부모로부터 상속받아

그대로 받아올 수 있음으로 경쟁력을 높힐 수 있습니다.

 

새로운 청약시스템

가점은 이전에는 스스로 계산해야 했습니다.

 계산 오류로 청약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청약 HOME에서 자동으로 가점을 계산해준다고 합니다.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보조적 자료로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