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 따라잡기>
-착한 임대인에 세금 감면...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정부가 임대료를 감면해서 받는 건물주에게 절반만큼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가령 30만원을 깎아주면 15만원을 세제 혜택한다는것.
홍남기 경제 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임대료를 내리는 임대인에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 법인세 등에서 감면해주기로 하였다.
국가가 직접 소유한 건물인 경우 임대료를 현재의 1/3으로 내린다.
공공기관 임대료 또한 6개월간 20~35%까지 내릴 계획이라며
낮아진 임대료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하도록 하였다.
임대료 인하의 움직임은 자발적인 임대인의 행보가 시발점이다.
중소 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4일까지 140명의 임대인이
2189곳의 임대료를 내리거나 동결했다.
-이번달은 동결. 4월엔 기준금리 사상 최저기록 세울까?
코로나 충격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는 1.25%로 동결되었다.
기준금리 인하는 한국은행의 경기 부양책 마지막 카드로
금리가 낮아졌는데도 경기가 좋아지지 않으면
경제심리가 흔들릴것을 염려한것 아니냐는
이진우 앵커의 말씀이 있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19로 인해
국내 경제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이로인한 실제 경제지표 변화를 지켜보자는 심리가 우세하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건축비 11년만에 인하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2%이상 인하하기로 했다.
분양가 하락으로 건설사와 조합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산정기준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상한액을 이전대비 2.69%인하한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을 송파구 조합관계자는 인건비를 감안하면
3.3㎡ 당 700~800만원 석이 적정한데 그보다 내릴 경우 조합의 부담이 늘어난다며
비판했다. 각종항목으로 인해 비용부담이 증가한 상황에
건축비가 내려가 정비사업이 위축될 것 이라고 건설업자 관계자는 밝혔다.
<이슈인터뷰>
1심 무죄 '타다'
스타트업과 운송업의 상생법안 가능한가?
정부에서는 법에 위반하지 않으면
자율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중이다.
타다는 이에 부합하게 렌트카이지만 11인승 이상인 경우
여객을 운송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으로 만들어진 스타트업이다.
타다가 기존에 있던 택시 산업과 대립하게 되면서 법정까지 가게 되었는데
기존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만일 예외조항을 조정하여 타다를 제제할경우
법이 신설되기 전에 만들어진 사업을 이후 법으로 제제하는 것이라
법제 사법위원회는 이점을 염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당의 흐름은 법에 위반되지 않는한 새로운 산업들을
장려하는 쪽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었기에
만일 타다를 제제한다면 흐름에 역행하는 행보이기도 하다
채이배 국회의원은
'택시산업의 개혁이 필요하다' 며
기존산업과 신설산업의 상생을 바라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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